국민연금 납부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나요?
2025년 최신 기준으로 보는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법
1. 결론부터 말하면,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
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%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 즉, 소득이 많을수록 납부액도 많아지고, 소득이 적으면 보험료도 줄어듭니다.
단, 개인의 가입 유형(직장가입자, 지역가입자 등)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, 신고 방식과 실제 소득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.
2. 직장가입자 – 급여 기준으로 자동 산정
회사에 소속된 직장가입자의 경우, 매월 받는 월급(보수월액)이 기준이 됩니다. 보험료는 소득의 9%이며,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4.5%씩 부담합니다.
예시:
- 월급 250만 원 → 보험료 22만 5천 원 (회사 11.25만 + 본인 11.25만)
- 월급 400만 원 → 보험료 36만 원 (회사 18만 + 본인 18만)
3. 지역가입자 – 신고 소득 또는 추정 소득 기준
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,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고한 연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.
만약 정확한 소득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, 자동차, 생활 수준 등을 바탕으로 추정 소득이 산정되고, 그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.
예시:
- 월 평균 소득 200만 원 신고 → 보험료 약 18만 원
- 소득 신고 없음 + 차량 보유 → 월 소득 150만 원 추정 → 보험료 약 13.5만 원
4. 임의가입자 – 선택 기준에 따라 납부
소득이 없지만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싶은 사람은 임의가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,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한 최소 소득 기준(2025년 기준 약 35만 원)을 바탕으로 최소 보험료 약 31,500원부터 납부가 가능합니다.
더 높은 소득 기준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, 본인의 연금 수령 전략에 따라 납입 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
5. 월 소득별 예상 납부액 (2025년 기준)
월 소득 | 총 보험료 (9%) |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| 지역가입자 부담 |
---|---|---|---|
100만 원 | 90,000원 | 45,000원 | 90,000원 |
200만 원 | 180,000원 | 90,000원 | 180,000원 |
300만 원 | 270,000원 | 135,000원 | 270,000원 |
400만 원 | 360,000원 | 180,000원 | 360,000원 |
6.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?
소득에 따라 납부액이 정해지지만,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
- 소득 수준 조정 신고 (지역가입자 한정)
- 소득이 없는 경우 임의가입 → 최소 보험료 납부
- 납부예외 신청 – 실직, 휴직 등 불가피한 상황일 때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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